학생 비자(D-2) 소지자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시간제 취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재학 중인 학교의 조교나 근로 장학생 등은 허가 예외 대상입니다.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필요 서류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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