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종결 후 근재보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산재보험 종결 확인: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받은 산재보험 종결 확인 서류(예: 보험급여지급확인원, 장해급여결정통지서 등)를 준비합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되지 않는 초과 손해를 다루므로, 산재 처리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사업장 근재보험 가입 여부 확인: 사업주가 근재보험에 가입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명, 증권번호, 담당자 연락처 등을 확보합니다. 만약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손해사정 의뢰 및 자료 수집: 근재보험 청구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손해사정사는 산재보험 종결 서류, 진단서, 의무기록, 평균임금 산정 내역, 근로계약서 등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피해자의 노동능력 상실률, 장래 소득 손실, 위자료 등을 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산재보험과는 다른 맥브라이드 평가 방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 손해사정 및 배상액 산정: 수집된 자료와 손해사정사의 평가를 바탕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합니다. 보험사는 자체적으로 손해사정 절차를 진행하며, 이후 배상액이 산정됩니다.
참고 사항: 산재보험과 근재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근재보험은 산재보험에서 보상받은 금액을 제외한 실제 손해액에 대해 추가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