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해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승강기 설치일 또는 수선일부터 60일 이내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20%) 및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만분의 25)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고용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네이버 플랫폼으로 매입 시 장부에 거래처를 네이버와 공급자 중 어떤 것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인테리어 비용을 사업용으로 처리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