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의 고용보험료는 보험설계사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료는 보험설계사의 월 보수액에 실업급여 보험료율(1.6%)을 곱하여 산정되며, 사업주와 보험설계사가 각각 0.8%씩 부담하게 됩니다. 월 보수액이 8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1개월 미만 단기 노무제공의 경우 보수액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또한, 65세 이상인 경우나 특정 체류 자격의 외국인은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이지만, 외국인의 경우 체류 자격에 따라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