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구분 6은 '정기분 고지'를 의미하며, 세무서장이 발부한 고지서에 따라 납부하는 세금에 사용됩니다. 이는 주로 무(과소)납부에 대한 고지분으로, 납부 시에는 고지서상의 코드 번호를 그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예시로는 법인세,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정기 신고 납부 기한이 지난 후 고지된 세금이나 경정 고지 또는 수시 고지된 세금이 있습니다.
김치 포장 판매 시 과세 전환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책수당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으로 분류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전기요금과 통신비를 제세공과금 계정과목으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