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미지급된 월급도 원천징수 신고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한 날에 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보며, 실제 급여를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하지만 회사의 자금 사정 등으로 인해 급여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에서는 원천징수 시기에 대한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의 급여를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 12월 31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2월 급여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도 다음 연도 2월 말일을 지급시기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미지급된 월급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납부지연가산세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