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외화자산·부채를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매매기준율 등으로 평가하는 방법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 해당 방법을 적용하려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외화자산등평가방법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최초로 해당 방법을 신고하는 경우, 그 신고는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12월 31일에 종료되는 법인의 경우, 다음 해 3월 31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