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한 보험료 납부 기간은 폐업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자영업자로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려는 시점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총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1월 15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2025년 1월 15일까지 보험료를 납부해야 12개월의 가입 기간을 충족하게 됩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비자발적인 폐업 사유, 근로의 의사와 능력,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등의 요건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