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매출은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되지 않습니다. 제로페이와 같이 일부 간편결제 시스템의 경우, 해당 플랫폼에서 매출 내역을 조회한 후 홈택스에 반영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제로페이 매출은 제로페이 홈페이지에서 조회하여 회계 프로그램에 입력 시 '직불·기명식 선불전자지급수단' 항목에 반영하고, 거래처는 카드로, 매출 유형은 '카과'로 설정 후 '제로페이'로 입력해야 합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우, 카드형 상품권은 홈택스에서 카드 매출로 확인될 수 있으나, 모바일형(전자결제) 상품권은 별도의 가맹점 관리 앱이나 해당 상품권 발행처의 웹사이트에서 직접 매출 내역을 조회해야 합니다. 이러한 매출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직불전자지급수단 및 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매출로 분류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매출 누락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