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자에 해당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 임대·이자·배당소득의 매출액 대비 비중이 70% 이상인 경우, 접대비 한도가 50%로 축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되는 사항이며, 구체적인 적용 요건 및 한도 축소 비율은 관련 법령 및 개정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경우, 2022년 귀속부터는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비용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또한, 성실신고 확인 대상 소규모 법인에 해당하면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한도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행기록 없이 전액 비용으로 인정되는 한도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감가상각비 및 처분손실의 연간 한도가 8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축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