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은 현 직장의 연말정산 시 '종전근무지 자료 입력' 항목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이렇게 종전 근무지의 결정세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당해 연도 전체 소득에 대한 정확한 세액 계산이 가능하며, 과소 납부 또는 과다 환급으로 인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의 휴직 기간이 연가일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행정사가 체납 국세 소멸시효 완성 관련 업무를 대리할 때 수수료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 스트레스 원인 중 생활사건에 해당하는 것은 가족건강, 물가상승, 해고, 범죄 중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