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의 휴직 기간은 연가일수 계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휴직 기간은 연가일수 산정 시 재직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휴직 기간 동안에는 연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재직 기간에 산입되어 연가일수 계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2 제2항에 따라 연도 중 임용, 휴직, 퇴직 등으로 인해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있는 경우, 실제 근무한 기간에 비례하여 연가일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도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하여 처리됩니다.
따라서 휴직의 종류와 기간에 따라 연가일수 계산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내용은 소속 기관의 인사 담당 부서나 관련 규정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