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은 공동사업장별로 계산된 소득금액을 각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하여 각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은 귀하와 공동대표 간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나누어지며, 각자 본인의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대표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된 사업소득 금액에 대해 본인이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분배하는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다면, 지분비율에 따라 분배하게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인이 공동사업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손익분배비율을 거짓으로 정하는 등 특정 사유가 있다면,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은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