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께서 연간 소득 100만원을 초과하여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다른 가족이 해당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의료비 세액공제 시 부모님에 대한 연령 및 소득 요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즉,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 대상이 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사업주가 4대 보험 가입을 거부할 경우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사업소득 외에 개인 근로소득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대표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프리랜서가 타인 명의 계좌로 급여를 받을 때 주의해야 할 법적·세무상 문제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