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체불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는 경우, 직접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여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체불임금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체불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공유주방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필요한 추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공동대표로 사업을 운영 중이고, 사업소득 외에 개인 근로소득도 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을 공동대표와 동일하게 나누어 납부해야 하는지, 아니면 본인이 모두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