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는 지출 대상과 목적에 따라 제조원가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판관비)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접대비 한도 계산 시에는 제조원가와 판관비로 처리된 접대비, 그리고 기부금을 합산한 총액으로 계산합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후 받을 수 있는 수당에는 어떤 종류가 있나요?
부동산 주업이 아닌 서비스업이고 매출이 없으며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고 직원이 없고 1인 주주인 경우 법인 성실신고 대상인가요?
보수총액신고 시 대표자의 배우자도 포함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