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인력사무소가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인력공급업 (과세 대상)
2. 고용알선업 (면세 대상)
따라서 인력사무소에서 발행하는 계산서의 부가가치세 처리는 해당 인력사무소가 '인력공급업'인지 '고용알선업'인지에 따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이는 계약 내용과 실제 사업 운영 방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유주방에서 제조한 식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할 때 필요한 추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어린이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납부 중이며, 학원과는 지입계약인 경우 퇴직금 소송 시 근로자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
오피스텔을 회사 기숙사로 사용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