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근로계약서 없이 현금으로 급여를 받으셨더라도 4대 보험 소급 가입은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근로자로서 근무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급 가입을 위한 준비 사항:
근무 사실 입증 자료 확보: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4대 보험 소급 가입 처리:
참고:
관련 법령으로는 「고용보험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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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4대보험을 납부 중이며, 학원과는 지입계약인 경우 퇴직금 소송 시 근로자성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