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용역 계약으로 변경되기 전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출퇴근 시간과 근무일은 실제 근로 형태로 근무했음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과 근무일은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된 근로 조건으로서, 실제 근무 형태가 해당 계약 내용과 일치한다면 근로자성을 입증하는 강력한 자료가 됩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이 정해져 있었다는 점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 측에서 용역 계약으로 변경을 요청하고 그에 따라 계약을 변경했더라도,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따랐다면 법원이나 노동청에서는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질적인 근로 관계를 우선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상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일과 실제 근무 내용이 일치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용역 계약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