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승인 후 요양 기간 중에는 원칙적으로 해고가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신분 보장을 위한 규정입니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등 법에서 정한 예외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요양 기간 중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셨다면,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