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00만원 근로자의 경우, 부양가족 수에 따라 매달 원천징수되는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가 달라집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소득공제가 적용되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월 200만원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 세액은 다음과 같이 달라집니다.
부양가족 없음 (본인만 해당, 공제율 100% 기준):
부양가족 1명 추가 (본인 + 배우자 또는 자녀 1명, 공제율 200% 기준):
부양가족 2명 추가 (본인 + 배우자 + 자녀 1명 또는 본인 + 자녀 2명, 공제율 300% 기준):
근거: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자는 본인 및 배우자, 20세 이하의 자녀 등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액에 반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는 이러한 부양가족 수에 따른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하는 기준이 됩니다. 부양가족 수가 많아질수록 공제 대상 가족 수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세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연말정산 시에는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정산하여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