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는 주무관청의 허가, 인가, 등록 또는 신고를 거친 학원에서 지식, 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한정됩니다.
면세 대상 교육용역의 범위:
과세 대상 교육용역:
주의사항:
따라서 학원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톡옵션 기타소득의 소득구분코드는 무엇인가요?
부모님과 이모가 알바로 일하고 있는 매장에서 신규고용창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에서 제외되지만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포함 대상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