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고용창출 세액공제(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모님과 이모가 귀하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해서는 신규고용창출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4대 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여 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다만, 임원 및 사업주와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