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신고필증이 나오는 시점에 재고를 인식하는 것이 정석적인 방법이 아닌 이유는, 재고 자산의 인식 시점은 법률적인 소유권 이전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수입신고필증은 세관의 통관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일 뿐, 물품의 소유권 이전 시점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서는 거래 조건에 따라 법률적인 소유권 유무를 판단하여 미착재고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로 렌탈 스튜디오를 운영할 때 고객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나요? 사업자 고객에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금계산서 발급은 고객에게 해주는 것인가요, 아니면 내가 받는 것인가요?
사업 부진으로 부가세 예정신고를 1~3월 기준으로 하려고 하는데, 전년도 7~12월 실적과 비교하여 어떻게 3분의 1을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