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예정신고 시, 사업 부진으로 인해 직전 과세기간(전년도 7월~12월)의 실적과 비교하여 납부세액이 1/3 미만인 경우 예정신고를 통해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계산 결과가 1/3보다 많거나 같더라도, 예정신고를 통해 실제 발생한 세액으로 납부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세무서 담당자와의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예정고지된 세액이 50만원 미만이거나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