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10억 원인 경우, 법인세 부속서류 제출 대상 여부는 해당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외에 다른 요건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 제5항 및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82조에 따르면, 전자신고를 하는 법인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세무조정계산서 부속서류 등을 신고기한 종료 후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입금액이 10억 원이라 하더라도 위 1번 또는 2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해당 사업연도 수입금액이 30억 원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부속서류를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해당 법인이 외부감사 대상 법인에 해당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자산총액이 10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부속서류 제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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