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조건에 해당하면 상용근로자와 유사하게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일용직으로 고용되었더라도 실제 근로관계가 3개월 이상 지속되었다면 상용근로자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 형태가 상용근로자와 비슷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근로자 본인뿐만 아니라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다른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조건, 근로계약 형식, 실제 고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상용근로자와 유사한 근로 형태를 보인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일당에 통상근로계수(0.73)를 곱하여 산정하는 일반적인 일용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평균임금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이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