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예정자의 경우, 교육 기간 중에 재직 중이라면 원칙적으로 법정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 예정자가 교육 수강을 거부하는 상황이라면, 다음과 같은 증빙 자료를 준비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빙 자료는 사업주가 교육 실시 및 독려를 위해 최선을 다했음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며, 만약 법정의무교육 미이수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법정의무교육 과태료 규정은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으며, 실제 과태료 부과 여부는 근로감독관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가급적 정해진 기한 내에 교육을 이수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