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에 따라 설치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소득세법상 비과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위원회의 설립 및 수당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에 명시되어 있는지, 또는 법령·조례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국가계약법을 준용하여 위원회가 설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관련 법령 및 예규에 따르면, 법령·조례에 따른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이 받는 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은 그 지급 근거가 법령·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거나 해당 법령·조례 등에서 위임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위원회 운영 및 수당 지급에 대한 근거 규정이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