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화를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간주되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는 면제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법 제6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의무가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업상 증여로 과세되는 경우에도 별도의 세금계산서 발행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