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된 126,500원의 명절 선물은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원칙적으로 법인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명절 선물은 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금액이 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무 처리 방안:
실무적 고려사항:
건물관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하나요?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관광버스와 전세버스 렌트 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비용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