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환급 신청은 기자재 구입일이 속하는 분기말 또는 그 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합니다. 다만, 신청 기한이 지났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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