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산이 완료된 이후에 전자계산서 합계표는 제출했으나 장부에 반영하지 못한 20만원 정도의 소액 미지급금이라도,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이를 반영하여 법인세 신고를 수정하거나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액이라 할지라도 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계산 및 신고를 위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해당 미지급금에 대한 전자계산서, 관련 계약서 등 증빙 서류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시 증빙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