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제도에서 사용자가 납입해야 하는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따라서 특정 월의 임금이 직접적인 산정 기준이 되기보다는, 연간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부담금을 연중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입니다. 만약 사용자가 정해진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따라 법령에서 정하는 이율의 지연이자를 함께 납입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