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해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법인지방소득세로 해당 법인세 가산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법 제103조의 30에 따른 규정으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세법에 따라 법인세 가산세를 징수하는 경우, 그 징수하는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5조의 3에 따라 징수하는 가산세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둘 중 더 큰 가산세액만 적용되며, 가산세액이 같은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지급명세서 미제출로 인한 법인세 가산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