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를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상으로는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으며, 해당 금액만큼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 경우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참고로, 과거에는 일부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