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후 직업병 진단이 확정된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1. 평균임금 산정의 기본 원칙
퇴직 후 진단 확정 시: 퇴직일 이후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직업병 진단 확정일)까지의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그 직전의 임금을 기초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평균임금 증감: 만약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평균임금)이, 사업장 폐업 등으로 인해 산정된 특례임금보다 낮아 근로자 보호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특례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동종 직종 근로자의 노동 통계 조사상의 임금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2. 평균임금 산정의 최고·최저 보상기준
산재보험급여 산정 시 평균임금이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1.8배(최고보상기준금액)를 초과하거나 1/2(최저보상기준금액)보다 적으면 그 최고 또는 최저보상기준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단,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은 최저보상기준금액 적용 제외)
정확한 평균임금 산정은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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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정선화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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