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30%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적용됩니다. 다른 종류의 소득(예: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만약 수급자 본인이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의 종류와 금액에 따라 수급 자격 유지 여부 및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자·배당소득이 연간 1,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복권 당첨금과 같이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또는 배우자의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등은 소득 요건 충족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해당 소득이 수급 자격에 미치는 영향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