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오피스텔도 근로자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 따라 종업원의 주거 안정 등 복지 증진을 위해 취득한 시설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규정에 근거합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종업원용 기숙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관련 법령에서는 무주택 종업원에게 임대하기 위한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또는 종업원용 기숙사를 세액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피스텔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 종업원용 기숙사로 사용된다면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