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잉여금 처분 상여를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 세무조정은 손금불산입(상여)으로 처리됩니다.
이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장부상 비용으로 처리했더라도 세무조정 시에는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해당 금액은 인정상여로 보아 소득처분하고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예외 규정이 있었으나,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성과급의 손금산입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