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버스와 전세버스 렌트 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도, 해당 지출이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라도, 해당 비용(부가가치세 포함)은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사업경비로 인정되어 필요경비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출장 목적으로 항공권을 구매하여 부가가치세 1만원이 발생했으나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한 경우, 총 11만원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74조 및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사업자가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는 매입세액으로서 공제 대상이 아닌 금액은 필요경비에 산입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