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관리업과 같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시에는 다음의 기준들을 순서대로 적용합니다.
실지귀속: 먼저, 해당 매입세액이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 중 어느 한쪽에만 사용된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매입세액으로 처리합니다.
총공급가액 비율: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의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합니다.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비율: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가액이 없거나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비율을 적용합니다.
예정사용면적 비율: 건물이나 구축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이 구분되는 경우에는 예정사용면적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습니다. (면세사업 사용면적 / 총 사용면적)
안분계산 생략 요건
다음의 경우에는 안분계산 없이 공통매입세액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안분계산을 위해서는 각 사업연도의 공급가액, 사용 면적 등의 자료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