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파견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는 파견의 성격에 따라 달라집니다.
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2.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
핵심 판단 기준: 파견 계약의 실질이 교육 용역 제공인지, 아니면 단순 인력 공급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교육 용역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견하는 학원이 교육 과정, 강사 관리, 수강생 모집 등에 대한 실질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무도학원이나 자동차운전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