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이 감소하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사유는 '공급가액 변동'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5월 20일에 공급가액 2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으나, 5월 23일에 거래금액이 180,000원으로 조정된 경우
이 경우, 원본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합한 금액이 최종 거래금액(180,000원)이 됩니다.
조기결정신청 시 가산세 감면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병원 건물을 개인으로 소유하는 것과 법인으로 소유하는 것 중 어떤 것이 더 나을까요?
월세 자취방을 사업장으로 등록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