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결정신청은 세무조사 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통지 내용에 이의가 없을 경우, 즉시 세액을 결정받아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산세 감면 혜택:
납부지연가산세 경감: 조기결정신청을 하면, 세무조사 결과통지일 또는 과세예고통지일로부터 실제 고지일까지 발생하는 납부지연가산세의 경과일수가 줄어들어 가산세 부담이 감소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 추가 고지세액 2억원에 대해 원래 고지기준일이 11월 1일이었으나, 9월 6일에 조기결정신청을 한 경우 약 56일분의 가산세 약 246만 4천원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조사 마무리: 조기결정이 이루어지면 세무조사가 조기에 마무리되어 납세자의 금전적, 심리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조기결정신청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결정 내용에 이의가 있다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조기결정신청은 납세자의 자유로운 선택이며, 세무공무원이 강요할 수 없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국세기본법 제6조 (기한 연장 사유)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 (2007.03.27) "세무조사결과통지 등에 대한 '조기결정신청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