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행사 이익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될 경우, 소득구분코드는 61번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입니다.
이는 스톡옵션 행사 시점의 주식 시가와 실제 매수가액의 차액을 의미하며, 근로자가 재직 중 스톡옵션을 행사하면 근로소득으로, 퇴직 후 행사하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는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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