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계산 시 시가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가 산정 시점: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며, 해당 시점에 산출된 시가를 임대차계약 기간 동안 계속 적용합니다. 임대차계약 기간 중 부동산의 가치 변동이 있더라도 계약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시가 산정 방법: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와 계속적으로 거래된 가격이나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 해당 가격을 시가로 봅니다. 이러한 가격이 없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된 금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서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무서장은 합리적인 시가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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