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적용 시 기간 계산의 최소 단위는 일수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특정 소득을 기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할 경우 보유 기간을 일수로 계산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이라는 기간은 180일 또는 181일 등으로 일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이는 민법상 기간 계산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법령에서 특별히 월 또는 연 단위로 계산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일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대표자도 해당되나요?
신생아 주택 취득세 감면 후 다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액이 20만원 정도인 소액 미지급금도 반드시 수정신고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