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 기준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표자는 '사용자'로 간주되어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대표자가 실질적인 근로자로서 지휘·감독을 받고 일정한 임금을 받는 경우, 또는 대표자의 가족이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받으며 실제 근무하는 경우에는 근로자 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자 본인이나 그 가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근로계약, 임금 지급, 근태 관리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