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및 음식점업에서 비품과 시설장치의 내용연수 차이는 감가상각비 계산에 영향을 미쳐 세금 부담에 차이를 발생시킵니다.
비품과 시설장치의 차이점:
내용연수 차이가 세금에 미치는 영향:
LED WALL의 분류:
회사 강의장에 설치한 LED WALL은 그 용도와 기능에 따라 비품 또는 시설장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만약 일반적인 사무용품의 범주를 넘어서는 전문적인 영상 송출 및 전시 기능을 수행하고,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고가 장비라면 시설장치로 보는 것이 타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종별 기준 내용연수(예: 8년) 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산의 취득가액, 설치 형태, 사업과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회계 전문가와 상의 후 최종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